정관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임상고혈압학회(영문: Korean Clinical Hypertension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주)메디멤버스에 위탁하기로 한다. 이사회의 회의와 동의를 거쳐 그 계약과 유지를 결정하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가정혈압을 토대로 특히 임상을 중시하는 기획으로 고혈압에 연관된 학문의 발전, 교육 및 정보교류, 임상적 응용의 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고혈압 진료의 질 향상과 건강 장수의 달성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표로 한다.

1. 학술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계획

2. 건강 장수의 달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4.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5. 임상고혈압 전문 인정의 교육

6. 회원들의 연수교육

7.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친목

8.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9. 학회 지회에 대한 지원 및 발전

10. 국민과 소통하는 협회 활동 구성

11.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의 의사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임상고혈압 관련 전문제약사에 종사하는 자

2) 임상고혈압 관련 개발 전문인 및 연구인력

3) 기타 학회에서 인준한 학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

3. 종신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임원을 역임한 자

2)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4.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 종신회원은 평의원회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5.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2)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제명권을 갖는다.


제6조 (임원)

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4명 내외

4) 이사장 1명

5) 부이사장 2명

6) 상임자문위원 4명 내외

7) 자문위원 10명 내외

8) 상임이사: 총무, 기획, 재무, 사업, 보험, 공보, 대외협력, 학술, 의무, 정보통신, 정책

9) 비상임이사 10명 내외

10) 감사 2명

11) 평의원 전체 임원 + 추천인

2. 임원 선출

1) 이사장과 회장은 기존에 현 이사장과 회장이 본 정관 개정일로부터 이사장과 회장직을 유지한다. 단, 차기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종신형으로 한다.

2) 필요 시 이사 선출은 회장이 할 수 있으며, 임명권과 해임권도 회장이 가지며, 이사회에 사유를 보고한다.

3) 모든 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은 이사장과 회장이 포함된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자 그리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3.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4. 임원 임기

1) 이사장과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1회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 총회의 기능

1) 정관 개정 의결

2) 예산 및 결산의 인준

3) 다음 1년간의 사업계획의 인준

4)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정기총회: 학술대회와 함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회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5.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한다.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1) 상임이사: 운영위원회(회장단) 구성 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이사: 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학회장이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이 회장임기 동안 재임용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한다. 이사장이 위임하면 의사진행을 회장이 대신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이사의장의 요청 또는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인준 또는 의결한다.

1)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인준

2) 본 회의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인준

3) 임원의 선출 제청

4) 정관 및 각종 규정의 개정 심의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6) 회비(연회비 및 종신회비), 회의비(이사회비 등)의 책정 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7) 외부 기관과의 관계 체결 의결

8)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제9조 (위원회)

1.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필요에 따라 규정에 의한 위원회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회장단)

(1) 구성: 회장(위원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사업이사, 보험이사, 공보이사, 대외협력이사, 학술이사, 감사

(2) 임무:

①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③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④ 대외(국제)교류 관계 사업

⑤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상임위원회

(1) 학술위원회

①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학술발표, 세미나, 회원연수, 교육 등 관련 제반 업무

(2) 정보/편집위원회

①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학회지, 홈페이지, 논문집, 논문심사 위촉 등 관련 제반 업무

(3) 홍보위원회

①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② 임무: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대외홍보 자료수집 및 홍보 업무

(4) 인사위원회

① 구성: 명예회장, 회장, 이사장, 상임자문위원, 감사, 부회장, 부이사장

② 임무: 회장, 이사장을 추천하며 이사회에 보고 등 관련 제반 업무

2.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5~10인으로 하며, 위원은 2개 이상 중복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회장이 해임 교체할 수 있다.

4.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위원장 날인) 에 의해 금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 1회 이상(또는 주요행사 시) 운영위원회(회장)에 문서로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학회 존속 기간 동안 보관한다.

6. 본 회는 각 지역별로 분회를 둘 수 있고 필요 시 활동비의 일부를 본 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연회비 및 종신회비 등) 및 회의비(이사회비 등)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 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를 탈퇴할 경우도 회비는 반환받지 못한다.

6.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7. 학회의 은행 예금통장은 학회장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 학회(각 상임위 포함)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학회 존속하는 동한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세무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1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인준으로 확정하고, 차기에 정관 개정 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할 수 있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 정관이 확정될 수 있다(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5조 (부칙)

본 정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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