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고혈압학회 회칙
제 정 : 2006년 11월 11일
개 정 : 2023년 2월 10일 / 2026년 5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임상고혈압학회라 칭한다.
(영문: Korean Clinical Hypertension Society, 약칭: KCHS)
제2 조 (본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ㆍ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고혈압 및 의학적 지식 분야의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고혈압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4) 전문의사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 조 (회원)
1) 정회원 : 의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중에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자
3) 평생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의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5 조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인증의 자격조건)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정회원 중 본회에서 정하는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 조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회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히 태만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 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명예회장 약간 명
4) 고문 10명 내외
4) 상임자문위원 및 자문위원 10명 내외
5) 부회장 6명
6) 부이사장 2명
6) 감사 2명
7) 이사 20명 내외
제8 조 (임원의 임무)
1)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와 평의원회에 참석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 평의원회, 고문회의,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3) 이사장은 본회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난제와 학회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7) 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는 연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4) 임기의 기준일은 춘계학회가 개최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0 조 (임원선출)
1)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또한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재청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2) 회장 및 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학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원으로 4년 이상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였던 자로 하며, 4년 이상의 임원 자격은 2015년부터 시행한다.
3)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한다.
4) 명예회장은 학회발전에 큰 업적이 있는 회장과 이사장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제4장
학술대회, 평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제11 조 (학술대회)
1) 학술대회는 년 2회 (봄, 가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여건을 고려하여 년 1회 개최할 수도 있다
2)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년1회 정기 평의원회를 매년 춘계학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된 것으로 한다.
3) 의장은 평의원 3분의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5) 평의원이 불참 시 위임장 제출로 평의원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고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감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평의원회 소집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공고한다. 안건 및 토의사항을 각 평의원에게 소집 전 통보하여야 한다.
7) 평의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3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선출
2) 회칙변경(개정),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제 및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제14 조 (평의원의 구성 및 자격)
1) 평의원은 회장, 이사장, 명예회장, 고문,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부회장과 부이사장, 감사, 이사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평의원의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제15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임원 중 (회장, 이사장, 명예회장,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부회장과 부이사장, 이사) 2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2) 년 4회 이상의 이사회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고문과 감사 등 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5) 회장은 정기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 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둘 수 있다. (총무, 재무, 학술, 보험, 공보, 법제, 사업 등) 등을 둘 수 있다.
2)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등을 둘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자문위원 및 기타 추대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⑤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관한 사항
⑥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⑦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제결정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⑨ 회비에 관한 사항
제17 조 (위원회)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법제, 사업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나 담당 이사가 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 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
2) 찬조금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자산으로부터의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19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0 조 (운용 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제21 조 (회무, 회계 연도)
회무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 조 (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3 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참석 평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24 조 (시행일)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